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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방역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1500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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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9.08 13:51:10

코로나19 방역 취약 의심사업장 등 1500여곳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통역원 동행해 근무실태·작업환경 등도 확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곳이다. 고용부는 주로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을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제공.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를 비롯해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실태나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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