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곳이다. 고용부는 주로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을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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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실태나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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