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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18배에서 5.41배로 높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배율이 5.41배라는 것은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5.41배라는 의미다.
지난 2018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소득 분배가 2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통계청은 지난 2003년부터 5분위 배율을 포함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올해 조사부터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 가구와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비교가 불가능해진 탓이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부터 소득과 지출 조사를 통합했다. 앞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오던 소득과 지출 통합 조사를 쪼갰다가 3년 만에 다시 합한 셈이다. 표본도 바뀌었다. 원래는 소득부문 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쓰는 다목적 표본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계동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7200가구를 새 표본으로 뽑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기존 방식대로는 5.80배였지만 새 조사 결과 5.18배로 0.62배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표본이 달라지자 같은 시기임에도 소득 분배가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통계청이 표본을 바꾸면서 내세웠던 명목은 고소득층 포착 강화였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통계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전용 표본을 만들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의 기존 조사와 새 조사를 비교하면 1분위 소득은 125만5000원에서 149만9000원으로 19.4% 늘어난 반면, 5분위 소득은 992만5000원에서 1049만1000원으로 5.7% 늘어 1분위 소득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표본은 60대 이상 가구주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대표되는 특성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60대 이상 가구주가 줄고 1분위 소득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분배 여건 관측 가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의 시계열 비교는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전의 통합 방식으로 돌아왔지만 표본이 달라진 탓에 지난해 새 조사 결과와의 비교만 가능하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017년 이전의 5분위 배율과도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다”며 “2018년과 2019년 기존 방식, 2019년 새 방식과 2020년 사이의 증감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배지표를 담고 있는 또 다른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원래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분배 여건을 일관성 있게 관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통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가계동향조사는 변화 추이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배지표 수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시계열 단절 없이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내년부터는 1인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하는 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방식을 의도적으로 바꿨다기보다는 중단하기로 했던 소득부문 조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조사가 끊겼다면 경제 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관련 정보를 뒤늦게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계 지속이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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