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했고,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에만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하주차장은 공동 사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행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주차구역이 지상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보다 출입구 혹은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엔 지상에 비해 지하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 설치하는 데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