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서 개발한 기기, 캐나다 인증도 동시에..양국 전파인증 상호인정 내달부터 시행

이재운 기자I 2019.05.27 12:00:00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2단계 협약 체결 이후
1년반 준비기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제도운영 시작
과기정통부, 28일 코엑스서 설명회..기업 이해도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에서 전파인증을 받으면 앞으로 캐나다에도 곧바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물론 캐나다에서 받은 전파인증으로 한국 시장 출시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시행을 앞두고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8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는 다른 기기나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흔히 전파인증으로 부르는 절차다. 이 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상호간에 인정해주는 ‘상호인정협정’은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으며,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최초로 체결했다.

2단계 협정 체결은 쉽게 말해 국내에서 개발한 기기를 국내 적합성 평가와 함께 바로 캐나다 판매에 필요한 평가 인증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개발한 기기를 현지 인증과 함께 한국 시장 판매를 위한 인증도 동시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각 지역 출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도 더 빨리 상대 국가에서 개발된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령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캐나다에서 받으면 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한국 출시도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체결한 협정을 시행하고 제도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ICT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국내 수출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 공유와 기업들의 전자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소개·상담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