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제자였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시험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기간제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이 학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했던 A씨는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을 빌렸으며 B양에게 카드와 용돈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학기 기말고사 직후 시험을 망쳤다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던 B양을 자신의 차로 불러내 B양의 특정 교과목 서술형·객관식 문제 답안지 내용을 수정해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속보]코스피 6700 돌파…최고점 경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56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