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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29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 임모(34)씨에게 특혜 제공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김 부원장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로 함께 기소된 이상구(56)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금감원 최초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당시만 해도 금품수수가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관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안 된 것”이라며 “피고인 측이 국가 수사기관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금감원 내부 알력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금감원에 봉직해왔고 특별히 대가를 받은 게 없는 것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은 이상구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당시 최수연 전 금감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피고인이 연관됐을지 밝혀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난 당시 원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원리원칙대로 일 처리를 해왔다”라며 “임씨 채용에 대해 지시받지도 않은 내가 중간에 등장해 억울하고 황망하다.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다면 죄 피하지 않겠다”라고 최후진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하직원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해 9월 13일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씨의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