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위한 사회적 대화 시동…연금개혁 특위 발족

박철근 기자I 2018.10.30 11:42:44

노·사·청년 등 17명 참여…국민연금 지속가능성·노후소득 체계구축방안 논의
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사회적합의 내용 포함 어려울 듯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장지연(왼쪽)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첫 발을 내딛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11월말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한 달 안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내용이 얼마나 정부안에 반영될 지가 관심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회의는 30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위원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근로자위원(2명) △사용자위원(2명) △청년위원(2명) △비사업장가입자위원(4명) △정부위원(3명) △공익위원(3명)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과 지속가능성’,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방안’ 등을 지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 사회적 과제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가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11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 내용들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특위가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전체회의와 워크숍 등을 포함해 4~5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복지부는 복지부 나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 개선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특위의 의견을 모으지 못한다면 정부에 어떤 것도 제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1월 한 달중에 결론을 못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는 이어갈 예정”이라며 “집중 논의해서 결론을 얻는다면 국회 단계나 향후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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