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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멸균장갑 재포장 판매 40대 약사법 위반 인정

노희준 기자I 2018.06.27 12:00:00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재포장 과정에서 감염 등 배제할 수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을 재포장해 자신들의 제품인양 판매한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8)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27일 밝혔다.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필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임씨는 하지만 신고 없이 2009년 4월 이천시의 자사 사업장에서 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멸균PE 장갑’ 1쌍씩의 포장을 뜯은 후 새롭게 포장해 제조한 것처럼 속여 2009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억3000만원 규모의 의약외품 23개를 판매한 혐의다.

1심은 “임씨가 의약외품을 제조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장갑 등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용법과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씨가 일부 멸균제품이 아닌 데도 이를 표시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용 제품을 상처소독용 제품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임씨 작업장 상태에 비춰 재포장 과정에서 감영 등으로 원래 제품의 성질과 상태가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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