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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속보)

유현욱 기자I 2017.12.21 14:39:32

법원, 김인원 벌금 500만·김성호 1000만원 선고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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