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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김현미 장관 "내년 보유세 개편 방안 마련"

성문재 기자I 2017.12.13 14:00:2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를 착실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확대에는 제약이 따른다”며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국 1937만가구 중 580만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가구에 불과하다”며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되는 등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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