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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메디컬칼럼]유령성형수술의 실체...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1)

문정원 기자I 2017.09.05 11:45:31
[이데일리 뷰티in 문정원 기자] 2014년 3월, 某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기사로 알려졌다. 여고생은 강원도에서 차를 타고 서울의 강남까지 와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이‘여고생 뇌사후 사망사고’는 한국의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이 그 흉측한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병원장이 뇌사에 빠진 여고생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서 사건을 은폐하려하자, 집도의사가 거부하게 되면서 ‘그 곳’의 실상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종국에는‘유령성형수술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바쁜 상임이사들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간단하다. '코성형수술'은 생명과 무관한 수술이고, 여고생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은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여고생이 뇌사에 빠지고 죽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원인모르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흉가’에서 ‘흉흉한 그 무언가’를 찾는 느낌으로 자료를 정리했던 기억이 난다.

이 사건의 집도의사가 내부제보를 하자, 고용되었던 많은 의사들이 ‘양심선언’에 참여했고, 드디어 ‘거적떼기에 덮혀있던 시체더미’같은 ‘유령수술’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고생 뇌사사고의 진상조사에서 내부제보자들은 ‘유령양악수술’이 실행되기 직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나(집도의사)는 환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병원장이 시키는 대로 환자에게 말한다. 수술당일에는 수술실까지 동행하고, 수술대에 누운 환자곁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유령수술대’라는 것을 숨긴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제를 투여하면 환자는 의식을 잃는다. 나는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술실을 떠난다. 내가 나온뒤 수술실에 누가 들어갔는지 알수 없다. 병원장과 계약을 맺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환자의 입을 벌리고 견인기를 걸고 전기톱으로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집도의사로부터 버림받고 정체불명의 ‘유령의사’들에게 내팽개쳐진 이 마취된 여성이 얼마만큼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가슴수술, 지방흡입수술, 안면골절단및 적출술, 그리고 양악수술은 수술전에 직접 진찰하지 않으면 어디를 잘라야하는지 알수 없는 수술들이다.

병원장으로부터 2%의 작업수당을 받는 유령의사들의 눈에 작업대 위에 뉘어져 있는 환자가 진정 사람으로 보였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권리와 의무, 책임감, 생명윤리가 사라진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전기톱’은 ‘수술도구’가 아니다. '인체분해도구'일 뿐이다. 아무런 수술계획도 없이 처음보는 여성의 얼굴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은 ‘수술’이 아니라, ‘분해’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노출된 '마취된 사람'을 상대로 극단적인 선택도 쉽게 할 것이다.

집도의사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마취된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고생'은 원통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살게됐다. 그리고 집도의사가 병원장의 조작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망한 여고생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만약에 ‘병원장’의 조작지시를 집도의사가 따랐다면, 병원장의 의도대로 사건은 은폐되었을 것이다.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이사

글_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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