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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015년 6월 제주소주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한라산이 3년 넘게 쓰지 않은 소주상표의 등록을 취소했다. 상표법상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쓰지 않은 상표는 등록을 취소한다.
한라산 측은 2014년 자사 제품에 해당 소주상표를 넣은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등 3년 이내에 계속 상표를 사용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한라산이 해당 상표를 상품이 아니라 광고지 여백에 찍은 점 등을 고려해 소주 상품을 위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상표를 쓴 소주를 생산한 증거가 없고 광고지의 상표 모양과 색상도 흐리게 인쇄됐다”며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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