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주식매매'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김보영 기자I 2016.12.30 17:32:09

최 전 회장 두 딸·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무혐의'' 처분
200억원 조세포탈 혐의는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5월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54·사진·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녀(30)·차녀(28) 등과 함께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총 96만 7927주(발행주식의 0.39%)를 약 27억원에 전부 매도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이 주식 매도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약 11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두 딸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주식 매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던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안 회장이 최 전 회장에게 정보를 전달할 당시 최 전 회장이 해당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것이란 사실을 몰랐고, 한진해운 관련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최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불구속 기소와 별개로 수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은 “상속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외로 빠져나간 200억원을 투자과정에서 모두 날렸기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 후 지난 6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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