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갑질 약관’으로 인식되어 온 백화점 약관이 수정됐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계 불공정 약관을 손질해 온 공정위는 2014년 대형마트에 이어 올해는 백화점 약관을 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 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백화점, 대동)이 해당된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 △매장 설치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화재·도난사고) 관련한 백화점 면책 조항 △일방적인 입점업체 설비반출 조항 △판매촉진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매장 설비비용 보상을 요구한 A 입점업체는 시정된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약관에는 상품의 납품 지연 등 통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1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백화점에는 과징금, 고발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백화점이 옛날 약관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명령,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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