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때 실손보험료 납부 정지 가능해진다

김경민 기자I 2016.01.25 12:00:0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해외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때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장기간 체류 시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를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올해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도 납입을 중단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지할 수 있어진다. 다만, 해외, 국내 실손의료비 가입회사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또 미리 신청하지 못했어도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올 1분기 중에는 개인회생, 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해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채무 조정 시 잔존채무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신협에서 가계 대출 취급 시 명확한 근거 없이 신용조사수수료 5만원을 받던 것도 없어진다. 또 신용카드를 정지, 해지한 상태에서 해외 사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리스계약 때는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리스계약 종료 때 내는 보증금 제도도 폐지된다. 이 밖에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인하, 보험금 청구 심사 중 인터넷·모바일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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