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통해 중기익명제보센터의 문제점으로 △개별 기업 사례는 익명성 보장 불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리 익명제보신고센터는 IP보호 등 기본적 익명성 보장 불능 △대리 익명제보신고센터 전문 직원부재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에 설치된 익명제보신고센터는 제보자의 신원을 기재하는 란도 없고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도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제보센터”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익명제보신고센터의 문제를 대리제보센터로 선을 긋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대리제보센터는 공정위가 지난해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소속 조합들과 합의해 설치한 기구인 만큼 공정위가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대리제보센터가 익명제보센터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리제보센터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가 목적의식 없이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정위는 취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당해도 익명성 보장이 안될까 두려워 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로부터의 신뢰성 회복이 공정위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기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모습은 책임있는 정부기관로서 취해야할 태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불공정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