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 간 A씨는 부모에게 국내 재산 일부를 증여받았다. A씨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비거주자일지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물론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면 된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사용을 한 날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무상사용익에 대해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으로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6억원의 부동산을 3억원에 양도한 경우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반환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3개월 이전에 반환될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3~6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