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은 무단으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진 개발제한구역 19곳을 적발하고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택·음식점·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모래와 자갈로 바꾸거나 보도블럭을 설치한 사례가 8건, 축사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수련원·교회 등으로 불법 이용한 사례가 6건 등이 있었다. 이밖에 나무를 벌채하거나 고물을 방치한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법 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쳐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