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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1회 위반에도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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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9.22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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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레벨테스트 목적 필기·구술·면접 등 금지
수준별배정 원천차단 우려에 면담은 허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 금지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의결했다.

작년 9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작년 9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원법(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목적의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이 금지된다. 아울러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만약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이를 위반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을 시행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면서도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시험 형식의 평가만 없어질 뿐 관찰·면담을 통한 레벨테스트는 지속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수준별 반 배정을 아예 차단할 수 없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뿐만 아니라 예체능 목적의 학원에도 모두 적용되는 법안이라 수준별 배정을 아예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신 진단 결과를 점수·등급·순위·합격·불합격 등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에 레벨테스트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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