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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위기 산업단지 기업에 전력기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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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5.12.23 09:48:10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기요금의 2.7% 에 달하는 ‘ 준조세 ’ 걷어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전기요금 꼬리표’로 불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기 침체와 생산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23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주력 산업의 침체로 고용 위축과 지역 경제 악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평균 9.7%(대기업용 10.2%) 인상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 치솟았다. kwh당 180원으로, 미국(85~98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기업들은 전기요금의 2.7%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즉각적으로 감면받게 된다.박성훈 의원은 “값싼 전기료를 찾아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라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위기에 빠진 산업 현장이 다시 뛸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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