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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주력 산업의 침체로 고용 위축과 지역 경제 악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평균 9.7%(대기업용 10.2%) 인상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 치솟았다. kwh당 180원으로, 미국(85~98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기업들은 전기요금의 2.7%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즉각적으로 감면받게 된다.박성훈 의원은 “값싼 전기료를 찾아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라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위기에 빠진 산업 현장이 다시 뛸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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