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금융·산업계가 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물’ 목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으며,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하여 금융기관 등이 쉽게 판단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대폭 신설하고 보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다.
‘오염’ 목표의 경우,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하고,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등을 참고해 경제활동을 보완했다.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