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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먼저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코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과 관련된 코드도 신설된다.
국민 보건 증진 차원에서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코드도 신규로 마련된다.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과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돼 유통될 수 있는 남방먹조기·점성어 등이 대상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등의 독성 살충제를 세분화해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무역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하기로 했다. 초음파 어군탐지기와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HSK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