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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해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비자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다.
전자여행허가 심사는 불법체류 전력, 입국목적, 불법취업, 영리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특히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지난 9월은 15만7000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4000명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40만명 초반 수준이다.
또한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총 체류자의 6.7%가 불법체류 상태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MOU’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 태국인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올해 1월 및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