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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방송법에 따라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4년부터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해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그간 TV수신료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는 것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다. 최근 동영상서비스(OTT) 등이 활성화하며 TV수신료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방통위는 곧장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해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어 국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4분의 1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KBS는 “대통령실의 권고안에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만이 3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됐다”며 “지금과 같이 일방향 진행을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우려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