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낙태약 논쟁 가열…법원 판매금지 결정에 법무부 항소

김겨레 기자I 2023.04.11 12:32:18

텍사스주 법원, 23년전 승인된 낙태약 판매 금지 판결
美법무부 사흘만에 항소…"필요 여성들 심각한 피해"
워싱턴주 법원은 "낙태약 사용 승인 변경해선 안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지 사흘 만에 미국 정부가 불복하며 항소에 나섰다. 지난해 임신중절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힌 이후 임신중절 논쟁의 불길이 경구용 임신중절약 판매 금지 여부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리스톤 (사진=AFP)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동안 미국에서 500만명 이상이 이 약을 사용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항소장을 내고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임신중절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진영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973년 임신중절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현재는 개별 주가 임신중절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주법의 적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구용 임신중절약 판매 금지 여부까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과 불과 20분 간격을 두고 이뤄졌다.

같은 사안에 대해 텍사스주와 워싱턴주가 정반대 판결을 내린 셈이어서 미페리스톤 판매 문제는 머지 않아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법무부는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에게 두 법원 판결로 인한 혼란을 조정할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국 제약업계 임원 등 300여명은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라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FDA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며,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과학적 증거와 법적 선례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신중절을 둘러싼 논쟁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WP는 “양당의 전략가들은 낙태 금지에 대한 분노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배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대선을 준비 중인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핵심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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