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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대표적인 세제지원은 어망 등 41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연간 129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연간 185억원 내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면제(연간 34억원 내외) 등의 국세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주요 지방세 세제지원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연간 107억원 내외) △어업·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연간 4억원 내외) 등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2023년에도 수산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