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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2018년 당시 ‘AI 컴퓨터’인 ‘에어봇’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에어봇이 비트코인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후 비싼 국가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3961차례에 걸쳐 약 238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씨와 김씨의 일당은 다단계 방식으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돌려준다”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가 언급한 ‘에어봇’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신 일부 투자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으며, 편취금 역시 238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