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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위임할 것을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체에 건의했다.
행정권한 위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 한정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GB 해제 권한까지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000여 ㎡)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