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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는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고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수업 중 교사가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