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응..행정자료 적극 제공”

김상윤 기자I 2022.03.28 14:18:14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코로나 확진 근로자를 위해서도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같은 골자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세청은 아울러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거시경제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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