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내용은 20% 이상 크게 표시…'읽지도 않고 동의' 관행 없앤다

김국배 기자I 2022.03.03 12:33:46

개인정보위,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등 공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도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 홍보 목적이나 민간 정보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개인정보위)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를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판매 권유 등 목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이용 기간 등 중요 내용은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 내용의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하고, 색깔·굵기·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동의 내용은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를 도입해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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