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는 주식 매매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일 MBC는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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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으로, 주문 간의 시간 차이는 11초에 불과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도 일치했다.
총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9만 주의 주식은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는데, 이는 김씨가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받는 불법적 거래로 보았다.
하지만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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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변인은 “소환통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된다”고 답하면서도 “소환조사 여부가 중요한 수사의 본류였다면 검찰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고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입건하고 재판을 시작했지만,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2010년 2∼5월 주가조작 선수에게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