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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해서 전체 유행규모를 줄이고, 의료체계를 보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하거나 짧게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연이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혼선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난해 12월에 방역패스를 확대할 당시에는 확진자가 하루 8000명을 육박하는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지표 개선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오미크론이 변수”라며 “이달말쯤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가 되고 앞으로는 9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현재 방역을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사적모임을 일부 2명정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