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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현금 인출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됐다

노희준 기자I 2021.11.19 17:56:16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수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공식 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이어 빗썸까지 모두 4개가 됐다.

앞서 FIU는 지난 12일 빗썸의 사업자 신고 수리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플라이빗, 지닥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 거래소로 신고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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