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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막아달라" 합천주민 청원 등장

권혜미 기자I 2021.10.07 14:23:5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합천주민입니다.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을 고쳐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합천 주민 중 한 명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최근 전두환 씨 모습과 91세의 나이를 생각할 때, 생명이 다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면서 “허술한 ‘국가장법’탓에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국립묘지에 묻힌 선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통곡할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고(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재판 시작 25분만에 호흡 불편을 호소하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어 “국민의힘조차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망월동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 법 하나 고치는 게 그리 힘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의 경호실장을 하면서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을 담당했던 5공 인사 안현태는 뇌물죄로 2년 6개월 선고받고도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국가장법의 허술함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악화한 90세 이상의 노인은 내일을 알기 힘들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서둘러 정비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합천의 대표 공원인 일해공원(日海公園)이 전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점을 지적하면서 “전두환 씨 만행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며 고향사람이라고 무조건 추켜세워서는 안 된다고 싸우고 있다. 자그마한 시골에서 지역의 권력자와 토호들과 맞서 싸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면 어찌 되겠나. 저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저희는 무릎이 꺾이게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저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고 끝내 이길 것”이라면서 “단지 바라는 것은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가 힘 써주시는 것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꼭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2006년부터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국선열, 애국지사, 현역군인·소집 중인 군인·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순직 예비군 또는 경찰관 등이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생존 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됐거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7년 4월 17일 내란죄, 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20년 동안 논쟁 중으로, 국가장법 개정(조오섭 의원)과 국립묘지법 개정(윤영덕 의원) 등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현재(7일 오후 2시 20분 기준) 해당 청원은 62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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