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첫 재판에서도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자신의 출산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22일 오전 11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도 참석했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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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유전자(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역시 여전히 석씨가 아이를 어떤 수법으로 바꿔치기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불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검찰 측은 “김씨가 낳은 신생아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했다”고 했다.
다만 신생아에게 부착하는 인식표를 분리한 것을 바꿔치기의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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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나온 석씨의 변호인은 “석씨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을 최대한 옹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