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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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키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돼,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