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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에 변호사들도 반발…"헌정사에 오점" "성급했다"

남궁민관 기자I 2020.11.26 12:31:55

대한변협 성명서 내고 秋에 "재고 촉구"
변호사 공익단체 역시 "졸속·독단적 명령" 비판
秋 내세운 6가지 비위혐의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 없어" 공통된 의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너무 성급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키시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변협은 추 장관이 든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를 언급하면서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며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내세운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 징계 처분인 해임과 동일한 명령을 내려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이미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잇따라 추 장관의 조치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은 각각 회의를 열고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평검사 회의는 전국 검찰청 곳곳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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