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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소환…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개점휴업`

남궁민관 기자I 2020.05.26 14:03:08

특검, `피고인에 유리한 예단`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에 재항고 이유서 제출 등 강력 의지 피력
기피신청 수용할 경우 양형가중사유 작용 공산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선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에는 일단 선을 그은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에 있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대법원은 최근 기피 신청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특검은 같은달 23일 “기각 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 했다.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거듭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95쪽에 달하는 재항고 이유서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 가중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관련 증거 23개를 추가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핵심 증거 8개를 재고해 달라며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 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향후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일 경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지난 1월 4차 공판이 열린 뒤 4개월여 `개점 휴업` 상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총 433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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