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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저임금 토론회…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김소연 기자I 2019.05.20 12:00:00

21일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 개최…의견수렴
최저임금 취약 4개 업종 심층면접 결과 발표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분포 변화도 제시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한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자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을 진행했다.

실태 파악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에 대해 파악했다.

고용부는 다만, 심층 면접(FGI)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심층면접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물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종의 설문조사다.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결과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 취약 업종은 영업시간 조정·근로시간 축소·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제 전환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 부족 △가격결정력 부족 △‘본사-가맹점’ 관계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돼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함께 발표될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최근 5년(2014~2018)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다.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하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 분포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발생하자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 탓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못했고,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존대로 진행하되 최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많이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현장 영향 등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0일 열린 1차 전문가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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