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KT, 법률·도의적 책임지고 손해배상 나서야"

권오석 기자I 2019.01.21 11:45:44

21일 KT 불통사태 관련 논평 발표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신 재난을 초래한 거대 기업 KT가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대해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성실하게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KT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2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KT는 상생보상협의체에 전체 피해 소상공인 수 등 불통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피해 상황을 우선 공개해야 한다”며 “정확한 피해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개별 피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해야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과 초기 대응 미흡, 소상공인들의 손해 배상 요구를 무시한 위로급 지급 방침 등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황 회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약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손해 배상 문제의 경우 지난 15일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책임을 돌리며 법률적 책임 문제는 끝까지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황 회장의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생보상협의체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KT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진정성 있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황 회장이 세계적인 경제 정상 회의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할 자격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들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KT의 법률적 책임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약관 개정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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