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성문재 기자I 2018.10.23 11:31:47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땅값과 해명 후 땅값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경실련)
*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
*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 고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되찾고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는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한 결과 고가 단독주택 간에도 반영률이 제각각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

국토부 해명대로 계산하면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는 없어졌다. 다만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여전히 서민아파트 건축비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다. 공시가격은 169억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3.3㎡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3.3㎡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그룹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마이너스’였던 D주택의 건물가격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산출하면, 3.3㎡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재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이 서민아파트 3.3㎡당 건축비보다 낮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3.3㎡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3.3㎡당 245만원)에 불과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재벌은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건물값과 해명 후 건물값 비교(단위: 총액은 백만원, 평당가는 만원, 자료: 경실련)
*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
*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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