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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세청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268명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인·사주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고액예금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151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했다. 또 곧바로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병원 원장인 B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고가아파트를 취득했거나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연소자 77명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D씨(30대 초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5000만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 탈루 및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선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해 세부담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이 포함됐다. 법인의 실제 사주인 E씨는 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해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했다. 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해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일감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들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해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다른 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했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처분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및 불공정 탈세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이라며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세법에 따른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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