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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긴급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운전자가 8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98명(60.1%)에게 총 2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단속된 운전자는 368명으로 지난 2013년 98명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13년 48건에서 2015년 218건으로 4.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단속 338명·과태료 부과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단속 106명·과태료 105명, 충북 단속 97명·과태료 78명, 인천 단속 70명·과태료 69명 등의 순이었다. 강원도의 경우 악의적인 긴급 차량 진로 방해죄로 형사입건된 운전자도 있었다.
반면 세종과 창원 지역의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 차량이 접근한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신속한 화재 및 구조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 타임’(golden time)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반 운전자들이 긴급 차량에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비양심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