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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통법 대비 직영점 비용증가..집토끼 사수(종합)

김현아 기자I 2014.10.29 15:10: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 하성민)의 실적이 ‘제자리 걸음’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분기 매출 4조 3675억 원, 영업이익 5366억 원, 순이익 5310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LTE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7%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 덕분에 5310억 원으로 5.7% 늘었다.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K-IFRS 연결 기준, 단위:억원)
◇단통법 여론 감안 요금인하…매출 당분간 제자리 전망

SK텔레콤의 3분기 매출이 ‘그럭저럭’인 것은 LTE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입비 인하’와 ‘착한 가족할인’ 등 고객 혜택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추세는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통신요금인하 여론이 커지면서 지속할 전망이다.

LTE 이용자는 9월 말 기준 1600만 명(전체 가입자의 57%)을 돌파했고 연말까지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8월 기존 2만 3760원(VAT포함)이었던 가입비를 1만1880원으로 50% 인하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가입비를 완전폐지한다.

가족 2~5명이 휴대폰을 결합하면 월정액 요금을 인당 월 최대 1만 원 씩 24개월간 할인해 주는 ‘착한 가족할인’ 가입기간도 10월 말에서 11월 19일까지 늘렸다. 회사 관계자는 “착한 가족할인은 출시 5개월 만에 250만 명이 가입자를 돌파했는데,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30% 늘어서 가입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당매출(ARPU) 요약(K-IFRS 별도 기준, 단위:원)
◇직영점 비용 증가로 영업익 감소…단통법 대비 기존고객 끌어안기

증권가 예상과 달리 3분기 영업익이 전년에 비해 2.7%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증권가는 시장 안정화 덕분에 3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익이 57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5366억 원에 그쳤다.

회사 측은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따른 과징금 371억 원을 냈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장비 보완 등 시설투자비가 늘었으며 △SK네트웍스에서 인수한 휴대폰 직영매장에 대한 운영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은 지난 2월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휴대폰 직영매장 200여 개를 인수했는데, 덕분에 상품매출원가가 1680억원 늘어난 것. 3분기 영업비용은 3조83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0억 원(7.2%) 증가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단통법 시대에 안착하기 위해 직영점 비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유통점 3000여 개 중 1100여 개만 직영인데 이를 40%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법이 아니라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는 법”이라면서 “보조금보다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이 중요해지니 유통점을 직접관할해 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 단통법 환경에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 주요 거점 상권에 교두보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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