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잘못된 판결 바로 잡겠다" 항소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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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I 2012.09.04 18:36:23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 기대
1심의 1조원 손해배상, 20년간 전세계적 생산·판매 금지는 부당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이하 코오롱)는 미 듀폰사가 코오롱을 상대로 낸 아라미드 섬유 기술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1심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제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통보했다”며 “듀폰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액과 생산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져 항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1심 재판에서 있었던 1조원의 배상금과 20년간 전세계적 생산·판매 금지 판결은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코오롱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항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코오롱은 미 법무차관을 지낸 폴 클레멘트(Paul Clement) 변호사가 코오롱의 항소심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관례에 따르면 통상 1년~1년6개월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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