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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 휴업해도 법정수업일수 198일 채워야

노컷뉴스 기자I 2009.11.02 21:10:47
[노컷뉴스 제공]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가 신종플루로 인해 임시 휴업을 하더라도 1년간 법정 수업일수는 최소 198일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행 법정 수업일수는 220일이 원칙이지만 주 5일 수업이나 천재지변 또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우, 법정수업일수의 1/10을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198일까지 지역 교육청에 보고없이 자체적으로 수업을 감축할 수 있으며, 198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방학기간을 줄여 보충해야 한다.

또 학교단위 휴업이나 학년단위 휴업은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대체하더라도 법정수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보충해야 하며, 학급단위 휴업은 법정수업 일수에 포함돼 별도의 보충수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교과부가 밝혔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일선 대부분의 초·중·고는 수업일수를 203일에서 205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임시휴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해도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현재대로 실시되며, 전체휴업이나 휴교령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31일 0시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전체 휴업학교는 528개 학교로 30일보다 101개 학교가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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