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자세히보기
X

출소 후 성매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만든 30대 실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6.05.24 19:58:47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해자 엄벌탄원,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누범기간 다수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