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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기업 M&A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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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12.24 09:06:42

중기부, M&A 기업승계 기반조성 방안 발표
M&A 방식 중소기업 승계 지원 근거 신설
기업승계 M&A 플랫폼 구축…매칭 서비스 제공
M&A 절차요건 완화 특례 규정 도입 추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家業承繼)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M&A 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직접 탐색·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 및 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승계 M&A에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한다.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 기준을 따르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 관련 절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M&A를 통한 기업승계 이후 성장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의 M&A 추진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술보증기금이 내년 시범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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