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감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거쳐 강 전 부본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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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강제추행치상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강 전 부본부장은 서울시로 전입돼 직위 해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고소와 별개로 A씨는 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강 전 부본부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31일 1심에서 승소, 같은 해 7월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으로 복귀했고 지난 1월에는 아리수본부 부본부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5월 대법원이 강 전 부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내부 조사 또는 민사·행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위 직위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이 있었으나 이후 감사위에서 징계요구가 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